지난 봄 SAT 학원의 문제 유출 등의 사건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일부 학원에서는 SAT 시험을 외국으로 나가서 치르고 그 시험 문제를 시차를 이용해 나중에 SAT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알리는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했고 이러한 행위는 그 학원의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비싼 수강료를 내도록 하는 수단이 되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원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인지하고 고액 수강료를 단속하는 행위를 하고 일부학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는데 2~3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이러한 학원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있고 예전과 달라진바 없는 고액 수강료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SAT 학원은 미국의 방학기간인 6월부터 8월사이의 약 3개월의 영업을 위하여 학원의 시설과 인력을 연중 유지하고 강사를 유지해야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고 또한 고액 수강료를 감수할 수 있는 금전적 능력 있는 조기 유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늘 고액 수강료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사실 이러한 고액 수강료의 문제는 각 학원들이 학원의 운영방식을 적정 수강료에 맞도록 원가절감하고 방학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등의 스스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높은 수강료 수준을 유지하고 이러한 수강료를 편법으로 받아 내거나(컨설팅 비용, 테스트 비용, 교재비용, 온라인 수강료 등의 명목으로 수강료를 초과징수) 아예 현금 수납을 하면서 고액 수강료를 세무신고하지 않는 보다 적극적인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일삼아 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다른 일면은 이러한 학원의 불법에 대하여 학생을 둔 학부모가 눈감아 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문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불법적인 방식을 일삼는 학원에 고액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신청하다가는 학원이 그 받은 수강료를 통해 진행될 수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 교육청이 고액 수강료 단속을 한다면 학생은 고액 수강료를 내고도 SAT 수업을 수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실질적인 수강 개시 시점에서 그 학원이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지금 난립한 SAT 학원의 재정적인 구조로 여름방학기가동안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직원 인건비나 강사 인건비를 지급해야하고 학원비도 반환할 수 있는지는 너무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는 고액 수강료 보다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SAT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내도록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어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다. 자신의 불법행위이고 청소년기의 학생의 미래와 관련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행히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SAT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자신의 능력보도 좋은 미국의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고 해도 자신의 능력보다 수준 높은 학생들과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자신의 전공에서 성공하여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 받는 것이 가능할 지에 관한 문제이다. 쉬운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의 의지가 생기고 대학생활을 성실히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모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 근본적인 부분에 관한 이해와 노력 그리고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성숙되어야 그 결과가 완성된다. 그런 면에서 조기유학을 선택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손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보다는 자녀의 학습의지를 키워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요즘 여름방학을 이용한 SAT 캠프가 몇몇 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여름방학을 이용한 대학시설이나 연수시설을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각 캠프에서 대학을 졸업한 적법한 강사들을 채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법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강사가 될 수 없다. 물론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받기에는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강사가 무자격자인 관계로 교육인적자원부로터 그 행사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교육을 하는 주최자가 무자격 강사를 고용해 가르치는 경우 그 주최자의 마인드는 교육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 아울러 학력위조나 경력 위조를 검증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SAT 학원의 불법적인 고액 수강료, 불법 강사의 고용, 변칙 영업행위, 불확실한 수업진행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SAT처럼 계절적으로 일시적인 수업을 위해서 학원의 전용시설을 연중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불법행위가 너무 당연히 진행되므로 다른 교육시설과의 공유가 꼭 필요하다. 대학의 방학기간 동안 대학 시설을 이용하는 SAT 캠프나 혹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설 한림글로벌교육원에서 요즘 실시하는 것처럼 방학기간의 대학 캠퍼스를 이용한 유학생 교육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대학이 직접 운영하면서 불확실한 수업진행의 문제나, 불법강사의 고용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조기 유학이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매년 수많은 학생이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 이들이 방학이면 한국에 돌아와서 합리적인 교육기관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부하면서 외국의 다른 학생 보다 경쟁력 있는 학습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위한 한국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해결에 대학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출처 : (주)에듀모스트 SAT 입시전략연구소